등기,소장작성

부동산등기, 법인등기, 신청사건및 소장작성

 1. 부동산등기

부동산의 표시에 관한 사항과 권리에 관한 사항을 부동산 등기부에 기재하는 것을 말하며, 등기에 의해 물권변동의 효력이 있기에 부동산등기법과 동시행규칙 및 기타 관련법규가 정하는 절차에 따라 규정된 서면을 준비하여 등기 신청이 이루어져야합니다.
아래와 같은 등기업무를 진행해드립니다.

- 상속등기
- 증여등기
- 근저당 설정.지상권 설정등기
- 가등기
- 전세권등기
- 소유권이전등기(매매.교환 등)
- 소유권보전등기
- 각종 말소등기

2. 법인등기

민법상의 회사에 관한 등기를 상업등기라 하며 민법상의 비영리법인에 관한 등기를 법인등기라 한다. 등기는 당사자의 신청에 의하여 하는 것이 원칙이며, 등기사항의 등기를 게을리하면 여러 가지의 불이익을 당할 수 있다. 따라서 등기의 신청은 일정한 준비서면을 첨부하여 진행해야합니다.

- 법인등기
1. 설립
2. 변경 (본점.정관.이사감사 변경 등)
3. 청산

3. 신청사건및소장작성

- 가압류.가처분 사건
- 가사.상속 각 소송(이혼,개명 등등)
- 각종 소장작성
- 기타 상담사건

☎ 상담문의 

박창순 사무장 042)252-7779, 010-2799-7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