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
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,
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,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
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
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.
위분야에 10년 경력의 박종성 법무사
사무실 입니다.
또한, 필요서류를 고객과 함께 동행하여 징구해 드립니다.
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의
길잡이가 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