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,파산

채무탕감,개인회생,개인파산

◆ 개인회생

개인회생제도는 과다한 채무로
인하여 지급불능 상태에 있거나,
지급불능의 우려가 있는 개인채무자가 월평균에서, 생계비를 공제한 나머지 금액 전부를 5년 동안 변제하면 나머지 채무는 면책 받을 수 있는 제도입니다.

◆ 개인파산

개인인 채무자가 개인사업 또는
소비활동의 결과 자신의 재산으로
모든 채무를 변제할 수 없는 지급불능 상태에 빠진 경우에 그 채무의 정리를 위하여 스스로 파산신청을 하는 경우 이를 개인파산이라고 합니다.

◆ 업무내용

  • 1어떠한 문제라도 처음 상담이 중요
  • 2처음 상담시 본인의 현재 상황에 맞는 제도 선택(회생, 파산)
  • 3정확한 판단(시간및 비용 절약)
  • 4확실한 채무탕감및 강제집행 금지및 중지 신청
  • 5대출금, 카드대금, 자동차 할부대금, 개인사채포함

위분야에 10년 경력의 박종성 법무사
사무실 입니다.
또한, 필요서류를 고객과 함께 동행하여 징구해 드립니다.
과도한 채무로 고통받는 분들의
길잡이가 되겠습니다.

☎ 상담문의

김철인 사무장 042)528-6411, 010-3412-3292